승일
[창간24주년]부탄캔 안전기기 의무화 시행되나?
[창간24주년]부탄캔 안전기기 의무화 시행되나?
부탄캔 파열사고 연평균 27건, 예방대책 서둘러야
[1109호] 2013년 05월 08일 (수) 23:00:23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산업부, 연구용역 토대로 연내 추진방향 마련 중안전기기 의무화 가능성 커…도입방식에 관심

▲ 국내 제조업체의 부탄캔 생산라인 모습.
최근 5년간 부탄캔 파열사고는 134건이 발생, 연평균 27건을 기록 중이며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6%에 이른다. 지난해 19건으로 전년대비 30건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15.2%로 단연 최상위권이다.이처럼 부탄캔 파열사고의 점유율이 매년 고공행진을 기록하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 안전장치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사고예방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장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며 연내 추진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탄캔 안전기기 의무화를 대비해 정부의 추진방향과 함께 부탄캔 제조업체의 준비상황을 살펴보았다.
올 들어 부탄캔 파열사고 또다시 상승곡선
지난해 부탄캔 파열사고는 19건이 발생, 2011년 30건보다 크게 줄었으며 최근 5년간(2008∼2012) 가장 낮은 사고건수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이 일정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올들어 3월까지 부탄캔 파열사고가 5건 발생하면서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이다. 더욱이 지난해 부탄캔 파열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로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부탄캔 점유율이 2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자 지난해 말 ‘부탄캔 안전장치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급증하는 부탄캔 파열사고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현재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 중이며 빠르면 연내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와 안전기기 의무화라는 규제 신설 등을 이유로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안전기기 의무화여부와 시행효과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뒤 “제조업체별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검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검토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연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내놓지 못하면서 제조업체간 안전기기 방식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부탄캔 파열사고 현황 (단위 : 건)

안전기기에 대해 제조업체별로 민감한 부분은 원가상승이 불가피한 ‘스프링식 안전밸브’ 도입이냐, 원가상승이 필요없는 ‘RVR방식’을 도입하느냐이다.
지난해 원정제관이 스프링식 안전밸브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태양과 대륙제관, 원정제관, 화산 등 4개사는 스프링식 안전밸브와 RVR방식 모두 생산이 가능하다. 특정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이 독점적으로 의무화될 일은 없는 셈이다.
일단, 제조업체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기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특정방식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CRV방식의 부탄캔을 개발, 출시한 대륙제관의 경우 정부가 특정방식의 안전기기 의무화 추진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수년간 CRV방식의 부탄캔을 개발, 시장에 내놓았지만 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안전기기를 의무화할 경우 그동안의 기술개발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제품 개발에 나선 제조업체의 입장으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한 셈이다.
반면 안전밸브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행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결국 화산이 연구개발에 뛰어든 사례이다.
만약, 안전밸브가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기술개발에 참여한 업체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부가 매년 수십건이 계속되는 사고임에도 구체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이다.
사고예방 형평성 맞게 부탄캔 사고대책 마련돼야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펼친 사고예방 대책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사항이다.
지난 2011년 정부는 LPG사고 감소를 위해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2년간 총 333억원이라는 큰 내용이 투입된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관련 LPG사고는 10건이 감소했다. 사고 1건을 줄이는데 33억3000만원을 쓴 셈이다.
부탄캔 파열사고를 전적으로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LPG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파격적이다. 또한 CNG용기 파열사고를 계기로 수십억원의 재검사장을 신설하고 재검사제도를 도입됐다.
부탄캔 파열사고는 2004년 이후 CNG용기 파열사고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매년 발생하는 사고가 더 많으며 인명피해도 크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부탄캔의 안전성 향상 제도개선 방안에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승일 김효민 연구소장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기 필요성은 공감
시행착오 최소화 위해 장기적 안전성 검증 거쳐야

부탄캔 1위 브랜드인 ‘SUN’의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김효민 연구소장(59)은 부탄캔 안전기기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일은 (주)태양의 관계사로 김 소장은 부탄캔과 함께 에어졸캔의 품질향상과 생산라인 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부탄캔 파열사고에 대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제조업체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며 “안전기기 의무화에 앞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기술포럼을 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승일은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스프링식 안전밸브와 RVR에 대해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 소장은 수십년간 부탄캔을 제조해 온 노하우 덕분에 안전기기 의무화가 시행되도 기술적 부담은 적은 편이며 생산라인 변경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프링식 안전밸브와 RVR 중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기술적 문제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경우 과압이 발생하면 가스가 분출된 뒤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스분출이 정지돼 추가 화재의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다. 반면 RVR은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사고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소장은 안전기기가 의무화될 경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검사기관의 검증방법도 기술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준비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식 안전밸브와 RVR기법 등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로 이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증도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돼야 합니다. 기존의 검사는 완전품에 대해 가스누출여부 확인만으로 충분하지만, 안전밸브와 RVR이 추가되면 검사과정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의무화를 무리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단계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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